답변
1. 매출은 공장 사업자로 발행하고 카드가맹점이 본사 사업자로 되어있어 본사 사업자로 수금을 받더라도 문제없습니다.
2. 총괄납부사업자로 공장에서 본사로 재화가 이동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으며, 본사에서 개인에게 물건을 팔아 본사 사업자로 카드매출을 신고하고 카드수금을 할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3. 매출은 재화를 공급하는 지점 혹은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카드가맹에 따른 본점 대금수령시 문제 없습니다. 또한 본점에서 계약 및 판매, 대금 수령 등으로 지점으로부터 재화를 이동 후 판매시 본사 카드수금도 괜찮습니다.
4. 부가세신고시 본사에서 판매한 화장품에 대해서 카드과세매출 반영하고, 공장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부은 공장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므로 기존처럼 공장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