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및 카드수금에 대한 질의 메디카코리아 | 2013-07-26

사의 경우 제조업체고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거래처에 공장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수금의 경우 본사사업자 번호로 카드수금을 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당사가 화장품을 개인에게 팔려고 제조하고 본사에서 일반 개인에서 카드로 매출을 할경우

질의
1. 당사의 경우 매출은 공장 사업자로 발행하고 기존까지는 카드가맹점이 본사 사업자로 되어있어 본사 사업자로 수금을 받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기존에는 별 문제가 없었음)

2. 화장품사업을 할경우 당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로 하여 공장에서 본사로 재화가 이동될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본사에서 개인에게 물건을 팔아 본사 사업자로 카드매출을 신고하고 카드수금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3. 당사의 경우
제조매출은 세금계산서가 공장으로 발행되고 수금은 본사 사업자인 카드로 수금
화장품은 공장에서 본사로 재화공급되어 본사 사업자로 카드매출하고
본사 사업자인 카드수금을 할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4. 부가세신고시
부가세신고시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전송되어 그동안은 100퍼센트 매출은 공장
카드수 금은 본사 사업자로 되어있어서 전화가 오면 통화로 소명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을 할경우 부가세 신고시 본사에서 판매한 화장품에대해서만 카드과세매출이 발생하고
공장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부은 본사 사업자인 카드로 수금이 되는데
기존처럼 공장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고려를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매출은 공장 사업자로 발행하고 카드가맹점이 본사 사업자로 되어있어 본사 사업자로 수금을 받더라도 문제없습니다.

2. 총괄납부사업자로 공장에서 본사로 재화가 이동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으며, 본사에서 개인에게 물건을 팔아 본사 사업자로 카드매출을 신고하고 카드수금을 할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3. 매출은 재화를 공급하는 지점 혹은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카드가맹에 따른 본점 대금수령시 문제 없습니다. 또한 본점에서 계약 및 판매, 대금 수령 등으로 지점으로부터 재화를 이동 후 판매시 본사 카드수금도 괜찮습니다.

4. 부가세신고시 본사에서 판매한 화장품에 대해서 카드과세매출 반영하고, 공장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부은 공장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므로 기존처럼 공장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