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삼송 | 2013-07-26

L씨는 A기업 (36%), B기업(44%)의 주주입니다.
B기업은 다른수익금액은 없이 창고를 A기업에 대여하여 년간 4천만원가량의 임대료 수익(전체수익금액임)이 발생할경우 일감몰주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해야한다면 누가 증여세를 내야하는 대상입니까?
답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의 법인이 '수혜법인'이 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B기업이 B기업의 지배주주인 L과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으로부터의 매출이 100%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수혜를 받은 B법인의 지배주주 L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