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드린 회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5조엔 증빙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법조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은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하나의 법조문에 규정된 내용 아니며 등록, 용역의 공급, 세금계산서 등 복합적임).
사업목적상 임대업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에 없는 임대사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업종과 다른 용역제공시 사업자등록정정을 요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자등록상 사업목적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귀사 입장에서 기존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원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