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 업무무관부동산보유시 불이익 검토 질의 (주)관악 | 2013-07-26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사실관계
① 취득일 : 2009.12.02
② 유예기간 : 2014.12.01(취득일후 5년)
③ 당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④ 용도 : 주상복합건물 - 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⑤ 현재상태 : 취득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상태(미착공)
2. 질의사항
1)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질의?
①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설)취득후 나대지(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30%를 추가 법인세로 과세.
2) 업무무관부동산 보유시 불이익 질의?
① 취득이후 유예기간(2014.12.01)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② 취득이후 유예기간(2014.12.01)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 취득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내(2014.12.01) 일간신문에 공고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1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갑설)유예기간내 일간신문에 공고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적용시점 : 취득일부터 공고후 1년이내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예: 2014.11.30일 일간신문에 공고했다면 2015.11.30일까지가 유예기간)
(을설)유예기간내 일간신문에 공고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인 2014.12.1일까지만 유예기간이고 2014.12.1일 이후에 양도하였다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④ 취득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답변
1.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갑설).

2.①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이후 유예기간내 유예기간내 매매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② 취득이후 유예기간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③ 취득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내(2014.12.01) 일간신문에 공고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1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7-49…2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등】의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내 일간신문에 공고후 1년 이내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취득일부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취득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유로 업무무관 부동산인 경우 보유 중 유지 및 관리,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