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업 관련 증빙의 건 | 2013-07-25

사례1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토지를 임차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임대업종이 없으며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사례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세무리스크는 무엇이며 명시된 법조문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토지)를 추가하는 경우 동일사업장내라면 사업자등록정정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이면 등기부상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따라서 별도 사업장(토지) 영위시 거래사실 확인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계속 사업영위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