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통카드 부가세 공제 가능여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3-07-25

안녕하세요,
저희 영업부서팀에게 법인교통카드를 발급 예정 중인데,
혹시 교통카드 충전 혹은 사용 내역에 대하여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여객운송용역은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통카드충전이나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