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당사는 매입자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에 의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음
2. 작성일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6월), 발급일자 및 전송일자: 7월 15일
3. 1기 확정신고때 반영하여 신고
- 질문 -
위의 사유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착오,정정사유를 인식한날 다음달 10일내 전송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0일(8월 10일)안의 전송을 확인 한 후 1기 확정때 반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매수 : 2장, 금액 : 0 (+,-))
이때 가산세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는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 함)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정정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없는 것이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정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불공제됩니다.
또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