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 계약시 경비 안분문제 질의 드립니다
주관사가 되어 경비집행시 지분율대로 같은 계약업체에게
경비를 안분하려 합니다
이중 당사가 경비집행시 세금계산서 수취분, 카드 사용분,인건비 등 여러형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협력사에게 안분금액 대가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준은
지분율대로 요구금액 전체를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수취한 세금게산서를 지분율만큼만 발행하고 나머지는 지출내역만을 송부하여 대가를 요구해도 되나요
답변
건설공사 공동도급 계약에 따라 경비 안분시 주관사(대표사)가 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총괄하여 발급받은 경우 대표 주관사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공동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경비 총액에 대한 지분율이 아닌 각 사안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지분율만큼만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