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관련 비용 강남건설 | 2013-07-25

1.수고 많으십니다
2.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법인의 하치장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구청에서 하치장 용도가 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행강제금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하였습니다
3. 위의 이행강제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었으나 법인이 업무사용으로 인해 발생되었기에 때문에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위의 비용에 대해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런지요
답변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법인의 하치장으로 사용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관계로 대신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대상이므로 대표이사에 부과된 제재금의 대납여부에 상관없이 법령위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