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채권 탑엔지니어링 | 2013-07-24

안녕하십니까? 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채권 중에
채무자의 상황으로보아 회수 할수 없는 채권의 경우 손금인정 된다고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상황이 파산, 후순위채권회수 불가 등 몇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회수불능 입증의 범위" 라고 나옵니다.

이 "회수불능 입증의 범위" (서이 46012-11705, 2002.9.12)
에 채무자(법인)의 폐업이나 채무법인의 대표이사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갖은 재산도 이미 없다는게 확인이 된다면
이도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불능 이므로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수불능 입증의 범위"에 대한 세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압류,강제경매,고발 등)를 취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재산확인하였는 바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대손금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