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토지 재질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2 제1항 제9호 적용여부) (주)관악 | 2013-07-24

(사실관계)
① 취득일 : 2009.12.02
② 취득장소 : 안산시 상록구 사동
③ 용도 : 주상복합건물 - 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③ 철거완료일 : 2010.07.31
④ 설계감리용역비 세금계산서 발행일 : 2011.09.07
⑤ 건축허가일 : 2011.09.06
⑥ 착공예정일 : 2013.09.06
⑦ 유예기간 : 2014.12.01(취득일후 5년)
⑧ 현재상태 : 나대지(2010.08.01~현재)
(질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요건없이” 단순히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면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2010.07.31 철거완료후 2년동안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답변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이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의 기간동안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바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상기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상기규정상의 기간을 반영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기간요건을 충족해야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