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이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의 기간동안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바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상기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상기규정상의 기간을 반영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기간요건을 충족해야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