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 2013-07-24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3년 6월15일에 거래처에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12일에 위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을 확인하고, 2013년 6월15일자로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국세청 전송은 7월13일 되었습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어떠한 가산세가 있는지요?
a.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 2%): 전월 세금계산서는 7월10일까지 발급되어야 하나 7월12일에 발행되었으므로 미발급가산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b. 지연전송가산세(공급가액 0.1%): 전월 세금계산서는 7월11일까지 전송되어야 하나 7월13일에 전송되었으므로 지연전송가산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에 마이너스 표시를 하여 수정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적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이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