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수출을 하는데요.
중간 유통업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관하여 이번 부가세 신고 때 신고를 하는데
홈텍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신고중"직수출을제외한기타영세율적용합계"
부분에 외화 금액과 원화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원화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외화로는 매출을 나타내지 않는데
외화입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 오류가 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내국물품을 회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며 직접수출이 아닌 대행수출의 경우도 직접수출에 해당됩니다.
"직수출을 제외한 기타영세율 적용합계"는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이 아닌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수출, 외국인도수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분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직수출에 반영하여여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홈택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발생된 전자신고상의 오류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