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퍼 용역매출에 대한 공급시기의 기준 | 2013-07-24

A사:매입처
B사:매출처
C사:당사

C사는 A사를 통해 기계장비를 B사에 알선해주고 중간커미션을 용역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와의 커미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C사는 B사와 A사간의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B사에게서 커미션을 외화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때, C사의 용역매출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B사가 입금해 주는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로 봐도 괜찮는지요?)
답변
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