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대원제약 | 2013-07-24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여부 파악좀 부탁드립니다.
A법인 - 지분율 : 지배주주a(15%), 지배주주a의친족들(26%) 기타 (59%)
B법인 - 지분율 : A법인(100%)
B법인의 경우 A법인의 완전자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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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황에서 B법인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A법인에 매출이 발생하며
30%를 초과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은상황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여부인지와
만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인경우 수증자와 증여자는 각각 어
답변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30%을 초과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수혜법인 B의 지배주주가 법인으로 A법인의 간접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a가 지배주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