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공급 문의 | 2013-07-24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자가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석탄 화력발전과정에서
나오는 폐열 및 에너지 재활용 연구)
연간 전기 자가공급 금액은 5억원 정도이고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1. 법인세 신고시에는 자가공급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데, 관련 예산집행액 전체(15억원)
를 법인세 신고시 관련 원가로 손금 산입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은 손금산입이 당연하므로 연구사업수행과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