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1기 예정분에 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확정분에 가감하여 반영 신고하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특례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의 지나 과세기간내에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시 (24)가산세 명세상의 해당 가산세란에 기재하여 신고반영합니다.
3. 지연발급, 미발급시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지연발급,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