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납세지 변경에 관하여. 코오롱건설(주) | 2013-07-23
우리 회사는 7/1일부로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본사 사옥에서, 인천 송도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본점 소재지는 그대로 두고, 송도에 지점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납세지가 변경이 되는건가요?
조세편람을 찾아봐도, '주된 사업장'이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지만 조항이 많아 헷갈립니다.
비록 과천에 몇몇 인원들이 있지만, 대표이사가 송도에 있으며, 거의 모든 인원이
송도에 와있습니다. 지점으로 등록해놓았긴 하지만, 본점이나 다름없을 정도입니다.
당장 8/10일부터는 7월 귀속 원천세를 신고해야하는데, 소득세 납부를 어디로 해야할까요?
또한 주민세도 과천이 아닌 인천 연수구청에 납부하는게 맞는걸까요?
기존에 신고했던 동안양세무서의 담당자는, 본점이 과천에 있으니 변동 없이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고 하긴 했지만, 확실히 확인해보아야할 듯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다만,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등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지점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