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도(물)사용분의 지출증빙 더케이호텔앤리조트 | 2013-07-23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일반호텔입니다. 신축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설사에서
당사의 수도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일정부분 청구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아서 잡수입
처리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니 황당하여 질의합니다.
이경우 수도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고 당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아니기에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더 좋구요^^.....건설사 쪽에서는 증빙이
필요할거 같아서 가능하다면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수도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귀사가 수도공급업자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금액 범위내에서 건설사가 사용한 금액분에 대해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 서면2팀-1537, 2005.09.2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