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통화가 USD와 CNY가 있습니다. 해당 양식의 전체 외화 금액에 이 달러와 중국 위안화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관계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답변
수출실적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기재하며, 해당 양식의 전체 외화 금액에 달러와 위안화 등 2개 이상의 통화가 섞여 있는 경우 각각 칸을 달리하여 통화코드별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