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입액의 비율 등에 따라 추가로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상품판매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2. 1. 개정)
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