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분이 해지되어 주민등록번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착오로 볼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개정으로 2012년 7월 1일 사유발생분 부터는 착오외의 사유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적힌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적법한 사유에 따라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도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변경사항이 없다면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과소신고 및 과다환급 등 납부세액변동없다면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모텔의 입장에서 과세기간이 지난 세금계산서를 지금시점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경정청구기간내 과세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