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가 O모텔사업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시스템 오류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대상이 해지되어 2011.03월 부터의 요금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소급 경동도시가스 | 2013-07-23

[제목]
당사가 O모텔사업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시스템 오류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대상이 해지되어 2011.03월 부터의 요금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소급을 요청하는 경우의 가산세 부담 여부

[내용]
1. [부가가치세] 당사는 도시가스 사업자이며, 당사로 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고객인 O모텔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오던 도중 알수없는 원인으로 시스템상의 사업자등록이 해지되어, 2011.03월부터 2013.06월까지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되었음.

2. 당사에서는 매출(요금)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매기 예정/확정 신고시 간이분으로(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출 부가세 신고를 해왔음.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출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이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변경됨)

3. O모텔의 사업주가 2011.03 ~ 2013.06까지 사용한 요금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는 경우임.

[질의사항]
1. 2011.03~2013.06 기간의 요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당사에게/O모텔에게 각각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엇이며, 몇 %인지 알려주세요.(당사의 총 매출금액의 변동은 없음)

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2011.03~2013.06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출금액의 변동은 없는데도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있나요?

4. O모텔의 입장에서 과세기간이 지난 세금계산서를 지금시점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분이 해지되어 주민등록번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착오로 볼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개정으로 2012년 7월 1일 사유발생분 부터는 착오외의 사유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적힌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적법한 사유에 따라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도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변경사항이 없다면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과소신고 및 과다환급 등 납부세액변동없다면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모텔의 입장에서 과세기간이 지난 세금계산서를 지금시점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경정청구기간내 과세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