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근로소득자 비과세 시공테크 | 2013-07-23

당사는 해외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해외에 계속 상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급여 500만원, 해외파견수당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 건설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급여,수당 상관없이 비과세(300만원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해외파견수당에서만 비과세(150만원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세무서에 해당 소득세 신고시,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수당 상관없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대가로 건설근로시 300만원까지 비과세가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국외근로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파견명령서, 발령장 등)를 갖추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