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국외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 일당제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국외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소득도 일당제로 지급해도 되나요??
일당제로 지급 할 경우 일용세율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님 국외건설현장의 경우 무조건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상용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국외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인 경우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당제 지급해도 월정액으로 지급해도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도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며, 1년 이상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는 한 일용근로소득으로 적용하며, 지급방식은 일급, 월급으로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