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례식장 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장례식당은 장의용역을 공급하는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장의용역을 공급하는 장의업자와는 별도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만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장의업자로서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2. 대법원 2013두 932(2013.6.28) 판결에 따르면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고, 통상적으로 대법원확정판결은 법적 기속력이 있어 이후 과세관청의 과세업무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귀사가 당해 판결내용과 동일하게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한 것이었다면 기 과세로 납부한 부분 중 소급하여 3년이내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1항에 의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