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A : 비영리산업단지협회
B : 임대법인
C : 임차법인
3층의 건물중 1,2층은 C법인이 사용, 3층은 B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
비영리법인 A는 건물 총사용량에 따라 오수 요금을 C명의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임대차계약서 계약내용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A가 임차법인인 C에게 납부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비영리법인인 A는 오수처리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납부영수증만 발행)
C법인은 폐기물관리법이나 하수도법에 따른 허가 사업자가 아니고 용역제공등이 없음
임대부분 : 건물1,2층과 기타부대시설모두포함
질의. C법인은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 비영리법인 A의 비수익사업에 따른 오수처리비 청구시 C법인을 대표로 납부영수증만 발행후 C법인은 B법인의 납부액을 대신지급후 B법인에 대납액 청구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즉, C법인은 B법인에게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