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면세 질의입니다. 듀림 | 2013-07-22

1.사실관계
A : 비영리산업단지협회
B : 임대법인
C : 임차법인
3층의 건물중 1,2층은 C법인이 사용, 3층은 B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영리법인A가 오수에 대한 요금을 인원이 가장 많은 C법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내용)
C법인은 폐기물관리법이나 하수도법에 따른 허가 사업자가 아니고 용역제공등이 없음
임대부분 : 건물1,2층과 기타부대시설모두포함

2.질의사항
질의1.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부분에 따라서 과세와 면세로 나뉘는 지 궁금합니다.
예)임대부분 : 건물1,2층만 포함(기타부대시설제외) 또는
임대부분 : 건물1,2층과 기타부대시설모두포함

질의 2. C법인은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입니다(부대시설 포함여부는 계약상 문제며, 과세 및 면세의 구분대상이 아닙니다).

2. 비영리법인A가 부과하는 오수에 대한 요금이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인지 알아야 하며, 부과기준이 건물소유자인지 건물사용자 인별부과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기요금과 같은 개념의 용역이라면 C법인은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없어 보이며, 요금부과자가 비영리사업자로 면세용역이라면 C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