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입니다(부대시설 포함여부는 계약상 문제며, 과세 및 면세의 구분대상이 아닙니다).
2. 비영리법인A가 부과하는 오수에 대한 요금이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인지 알아야 하며, 부과기준이 건물소유자인지 건물사용자 인별부과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기요금과 같은 개념의 용역이라면 C법인은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없어 보이며, 요금부과자가 비영리사업자로 면세용역이라면 C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