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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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정률법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3-07-22
그렇다면 미상각잔액을 기존대로 상각을 하면 20개월정도 상각을 계속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률법상각시 내용연수가 끝날때까지 상각을 다해도 미상각잔액이 더 남아있어서 추가적으로 금액을 더 잡아주는데,
위와같은 경우에 이번연말에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더 인식해서 잔존가치만 남기는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률대로 상각을 해서 20개월에 걸쳐 비용을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률법상각시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미상각잔액이 잔존가액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감가상각 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 인정되는 것이므로 20개월에 걸쳐 비용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