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3-07-22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률법 상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률법으로 비품상각에 있어 내용연수가 지난 비품에 미상각잔액이 있는경우,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계속적으로 상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방법도 알려주세요.
답변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미상각잔액이 잔존가액 이상으로 남아있다면 동일한 상각률로 계속 상각하면 되며, 그동안 해오던 방법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감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