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에게 판매한 비품일 경우 | 2013-07-22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개인(주민번호, 사업자 아님)입니다.

이 경우 매출자인 당사의 입장에서 늦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임의대로 발행할 수 없으며,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며 최대한 과세기간이 경과후 10일내에 발행분까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6월 거래분은 과세기간인 1월1일~6월30일이 경과후 10일인 7월10일까지 발행되어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그외 다른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