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신고세액공제 문의 대명소재 | 2013-07-2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정신고분 10,000원, 확정신고분 1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정신고시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란에 20,000원을

입력하여 신청하여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저희는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는데, 전자신고세액공제란에 20,000원을 입력하여

홈텍스에서 파일변환을 시도하니, 다음과 같은 에러 메세지가 떳습니다.

"기타 경감,공제세액 명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20,000)]을 10,000원 초과하여 기재하였으나,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청시에도 필요한 신청서가 있는지요?
답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 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나 제2항 규정(부가가치세)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