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 | 2013-07-22

7월 사업자를 폐업후 6월 세금계산서를 가산세를 물더라도 발행해야 한다면(부가세 신고 전)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까요?
답변
공급시기가 6월인 경우 공급시점 또는 7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그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입자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