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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 예납시 미 확정비용 처리문제 FK | 2013-07-19

안녕하세요
이번 중간예납시 전기에 미확정비용으로 손금 불산입 당한 금액이 전액 지불됐으면

모두 이번 중간예납시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아니면 절반만 손금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그 일정률을 납부하면 되지만,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결산하여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인 자기계산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