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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수비 및 민원보상에 따른 원천징수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3-07-1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내용) 터널 굴착시 발파로 인하여, 영업보상미 및 건물 보수비 요구 민원 발생
민원을 제기한 곳은 찜질방이며 갱구부에서 약 150m 이내에 소재함.
외부영향에 취약한 구조체임을 감안하여 보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절충 합의 하에, 보상키로 결정.

문의) 이 보상비에 대하여 기타소득(필요경비 불인정)으로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지의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건설공사로 인근건물 침해에 따른 영업보상미 및 건물 보수비 지급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보상금)은 불산입합니다. 또한 침해에 따른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침해가 아닌 불편을 감수한 데 따른 사례성격의 보상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1170, 2004.08.23
거주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정도로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회신문(재경부소득46013-34, 1999.11.10.)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925, 2005.07.27
1.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인근 건물의 균열 등으로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피해보상금을 건축주 1인이 전부 부담한 경우 전액 본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설회사와의 계약관계ㆍ책임소재ㆍ과실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인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건설공사 중 주위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성격,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3920, 1999.11.08
1.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세대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상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상금 지급회사는 초과지급 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