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2012년도 7월 매입분 면세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누락.
차기: 2013년 2기 예정에 반영 신고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 가산세 산정시 일수 등이 고려 대상이라면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리며,
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의 참조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경우 발급받거나 발급한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애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법인세법 제121조제5항,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관할세무서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