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농협정보시스템 | 2013-07-19

당사는 서울에 본점 1개 사업장만 운영하고 있는 IT업체입니다
이번에 국내 대형은행과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하게되었고
지방에 있는 은행지점에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점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절차와 세무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사업장의 매출은 당사의 본점과 은행의 본점이 하여
지방에 설립될 사업장의 직접적인 매출은 없으며 부수적인 역활만 하게 된다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은 필수 인가요?
답변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무적 사업자등록후 추후 총괄납부사업자 등 선택하시면 되며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지점에 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단순 창고 등이 아니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며, 특별히 독립채산방식이 아니라면 지점의 매출 등은 본점에서 합산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