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에 직수출분(선적일자 2013-02-26)을 누락하였습니다.
본 건을 확정신고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관련 건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본건의 선적일자는 2013-02-26 이며, billing 처리는 2013-05-01 에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1,211,716원 입니다.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일자는 2013-03-20 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예정신고시 직수출분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의 0.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