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명의로 숙소를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했을 시 이를 제공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 지 여부와
2. 임차사택에서 발생하는 전기세, 수도세 등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사택으로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시 사택관련 비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에 따른 관리비 등도 지원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종업원이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을 법인이 지급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