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인식 제이더블유메리어트호텔 | 2013-07-18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은 법인세법 측면에서의 인식 기준입니까 아니면 회계기준상의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위의 예시A를 커미션 계약으로 봐서 공연비는 커미션 부분만 매출로 잡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위탁 매출과는 어떻게 다른건지 혼선이 있습니다.
답변
예식비용 외에 공연사와 계약에 따라 예식에 공연포함시 커미션 제공계약시 커미션부분은 수수료로 순액반영하나 귀사의 예식상품에 공연을 넣고 고객의 선택에 의해 귀사의 책임에 따라 공연사업자에게 공연비 지급시 총액 반영한니다.
다만, 결혼상품에 포함된 공연비는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고객으로부터 결혼비용으로 지급받는 총액이 매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