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인 간주임대료는 부가세신고서의 어느 항목에 반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부가세신고서의 (4)번 과세의 기타항목에 들어가면 되는지요..
2. (29)수입금액제외 항목의 포함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간주임대료는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항목에 반영하면 되며, "수입금액제외" 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제외"란의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시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