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이 포괄양도 해당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3-07-17


1. 사실관계
① 당사는 2011년 국외 회사에 당시 당사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문에 대해서 판매권, 기술권 등 모든 사업권을 양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양도대가로서 약 104억 정도의 외화 자금을 수취하였습니다.
(양도 시점 2011년 01월)

② 그 후 양수한 국외 업체는 사업권에 대한 모든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 인계단계의
하나로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③ 당사는 그 자회사에 사업권에 대한 모든 운영 사항을 이전하기 하기 위해 당사의
주요 자산인 공장 및 사무실 등을 양도 하였고, 생산에 따른 장비 또한 양도
하였습니다.
자산 양도는 2011년 1월 지급한 양도 대가와는 별도로 대금 수취 됨.
(양도 시점 2011년 10~12월)

④ 그리고 사업권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도 당사에서 퇴사하여
국내 자회사에 입사, 이전 되었습니다.

2. 질의 사항
① 비록 사업권의 양도시점과 자회사의 인수인계작업을 위한 물적자산, 인적자산의
시점은 준비 단계로써 기간 차이가 조금 있지만, 거래 상황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②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귀사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절차상 등의 사유로 기간을 달리하여 사업의 모든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양수법인에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할 것이나 사업의 모든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 없이 사업권과 자산 등을 각각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등은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