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귀사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절차상 등의 사유로 기간을 달리하여 사업의 모든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양수법인에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할 것이나 사업의 모든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 없이 사업권과 자산 등을 각각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등은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