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일용 노무비 명세서에 월 지급액이 870만원이나 되는 분이 6월에 발생하였습니다.
일당이 30만원이나되는 고급인부입니다.
1,이 분들에 대하여는 원천세, 고용보험 등의 징수 의무가 보통 일용직근로자와 같게되나요?
어찌보면, 연봉이 임원이랑 비슷한 수준의 급여인데, 원천징수 시 특별히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 일당이 다른 근로자들 보다 높다는 것 외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고용보험 징수하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