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메디카코리아 | 2013-07-17

[내역]
한거래처에 거래횟수가 많아 월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함.
* 6월에 M거래처에 A제품을 납품하여 세금계산서 3,000,000원을 발행함.
* 7월에 M거래처에 B제품을 납품하여 세금계산서 2,000,000원을 발행함.
* 7월중에 M거래처에서 6월에 납품한 A제품을 반품함. (-2,000,000원)
위와 같은 경우 7월에 월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합계금액이 0원일 경우
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답변
동일 거래처와의 잦은 거래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시 특정기간에 매출과 반품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계금액 "0"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4-1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
②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