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김미정 | 2013-07-17

반기여도 DC는 무조건 제외라는 말씀이시지요?
근데 6월30일 전원 퇴사라는 가정을 해보면 DC 가입자라 할지라도 6개월치의 퇴직금은 나가야 하는데...
또한 임원추계액을 설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했을경우는 .. 상관이 없나요?아님 차후 불이익등이 발생이 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은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이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정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