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근로자 비과세금액 이감사 | 2013-07-17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에 적용하는
국외근로자 비과세금액에 대한 아래의 내용이 맞습니까?
- 외국을 항행하는 선원의 경우 월 150만원
- 사무직중 해외파견자 월 100만원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