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래처 판매촉진을 위하여 보상판매를 진행코자 합니다.
기존 구형모델(2~5년전에 판매된 건임)은 회수하여도 전압등의 문제로 사용불가합니다.
즉 회수하여도 폐지처분 하여야 함.
1)그리하여 거래처와 협의하여 정상가보다 D/C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구형은 회수안하는 조건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세무상 문제 없는지요?
2)아나면 당사는 정상판매 세금계산서를 발의하고 거래처는 D/C 받은 차액금액만큼만 세금계산서(마이너스)발의 하면, 당사는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매입과 동시에 추후 폐기처분 하는 방식?
거래처는 1) 번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신형제품을 판매하면서 구형제품의 보상액을 신형제품의 가액에서 할인하고 구형제품을 전량 폐기처분하는 경우 할인가액은 매출에누리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형제품 회수하여 부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신형제품의 정상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보상판매시 회수후 폐기해야 할인판매시 매출에누리 반영할 수 있으며, 구형제품 미회수시 사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므로 1)처리시 정상가격 세금계산서 발행하며, 2)처리시 세금계산서(마이너스)발행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555, 2008.03.13
사업자가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한 구형제품의 보상액을 신형제품의 판매가격에 할인하여 주고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 주는 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