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사(법인) 와 B사(법인)가 A사가 보유한 특허를 근간으로 신기술개발을 공동추진함.
2. A사는 시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B사는 A사에게 연구비 1천만원을 지원함.
3. 신기술지정시 공동명의로 지분을 안분함
질의 : 1.B사가 A사에게 1천만원을 지급시 법인간의 거래로 보아 A사는 B사에게
세금계산서 1100만원을 발행해야하는지
계산서(면세) 1000만원을 발행해야하는지 여부
2. 또는 B사는 1000만원을 선급처리하여 A사에게 추후 정산받아야하는지 여부
답변
B사가 A에게 지원하는 연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해당 지원금의 대가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A와 B의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추진계약에 따라 연구비에 대하여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A가 자신의 명의로 우선 받은 비용부분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범위내에서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선급처리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