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납품을 하였는데 영세율 발행이 누락되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행일자는 6월28일 입니다.
1. 영세율 발행 시기가 공급일 기준으로 발행하는지 발급일자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요?
2. 7월로 이월하여 영세율 발행이 가는한지요?
3. 6월로 발행하여야 할 경우 15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 일반계산서로 발행시 가산세는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당초 구매확인서가 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구매확인서가 발행되는 경우에 공급자는 당초 공급시기에는 일단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된 때에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4호에 의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구매확인서 발급후에도 영세율세금계사서를 발급하지 않고 과세기간이 지났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구매확인서가 발행되었으므로 영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