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수입하기로 하여 통관 진행중입니다.
과세물건의 금액이 커 분할지불 조건으로 금액의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수입완료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이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떤걸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신고서상의 과세표준으로 해야할지...어떤걸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규나 법령 있으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수입신고완료후 30일이내로 해야하는데
차후 지불금액이 그 이후에 나갈것 같습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시 분할지불조건에 따른 연부금액(계약금 포함)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