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문의 디비아이 | 2013-07-16
안녕하십니까?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건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감가상각변경신청서 제출 및 승인이 완료된 것을 가정하고
변경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9월부터 변경 후 상각률 적용 가정)
<변경 전>
*금형,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 : 8년 정률법
<변경 후>
*금형,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 : 4년 정액법
이런 경우
1. 2013년 1월부터 변경된 상각률을 적용하여 재계산 되는지 여부
2. 아니면 2013년 9월 이후 계산되는 상각금액부터 변경된 상각률을 적용하는지 여부
두 가지 예가 틀린 방법이라면 올바른 처리 방법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사유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승인을 받아 변경하면 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